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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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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17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대환)는 18일 “최근 소규모 점포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고액의 충약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부여군 관내 A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여·35세)가 소화기 충약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도 소화기를 판매하나요?”라면서 문의 전화를 해왔다.

내용은 즉, 누가봐도 소방공무원이라고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 점검을 나왔다”면서 소방검사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소방법령을 내세워 소화기의 강매와 멀쩡한 소화기의 충약까지 요구한 것.

결국, 소화기 관련지식이 부족했던 김씨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두려움이 앞서 교내 비치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의 충약을 계약했고, 소화기 1대당 2만 5천원이라는 고액의 충약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소방서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소화기는 마트, 인터넷 등을 통해 2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 약제를 충진한다고 속여 소화기를 수거하여 간단한 도색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한만큼 새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소화기,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위와 같은 사례나 순직소방공무원을 돕는다며 소방 책자를 판매하는 경우 등을 목격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김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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