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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불법고리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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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04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난 3일 단양경찰서(서장 정두성)는 급전이 필요한 단양의 영세 상인 및 서민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이 모씨(42·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후 강원 태백시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이씨는 금년 1월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손 모씨(50·여)등 32명에게 총 7750여만원을 빌려주며 연이율 23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및 이자율제한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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