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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공주시 허가 남발로 몸살

원룸 등 허가·접수 550여건… 마구잡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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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2 19: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금강이 흐르는 도로 건너편의 산을 깎아낸 공사장 모습과 이미 공사가 끝난 옆 산의 모습.

세종시 편입지역인 장군면 곳곳이 공주시가 남발한 허가로 인해 몸살 을 앓고 있다.

장군 면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이관된 원룸 등 허가 및 접수 건수가 550여건에 달할 정도로 곳곳이 파헤쳐 지면서 주민불편은 물론 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금강을 끼고 있는 장군면 금암리 일대는 법을 이용한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대의 경관이 해쳐지는 등 추후 금강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강을 바로 지척에 둔 장군면 금암리 281-1. 283-1번지일대 9000평은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취득해 토목 공사를 진행하다 분할, 일부를 주택 등으로 허가를 변경하고 팜플렛과 플래카드를 이용 분양홍보에 들어가는 등 세종시 분양 특수효과를 등에 업은 부동산 투기조장 의혹마저 들고 있다.

또 이곳 공사현장은 공사 중 발견된 분묘에 대해 처리를 미루다가 취재기자에게 발견되자 분묘가 아니라 등 거짓으로 일관하다 결국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분묘로 확인 됐으며, 우기 철을 맞아 공사가 진행 중 인데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깎아놓은 경사지는 붕괴나 배수로 등에 대한 대책이 불실해 자칫 대형사고 위험성마저 안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되고 있다.

허가와 관련해 세종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허가 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주택허가 보다는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취득 한 것 같다. 공사 진행 중에 허가를 변경한 것은 이곳이 관리지역이기에 가능했으며, 장군면 지역의 550여건에 대한 허가 및 접수는 공주시에서 처리하고 서류를 이관 받은 것뿐으로 공주시에서 내준 허가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세종시에서 철회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건축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 관계자는 “아무리 관리 지역이라도 쉽게 허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허가기관이 철저를 기해 허가를 내줬겠지만 허가변경 후 곧바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초기부터 관관농원이 아닌 전원주택 분양을 겨냥한 사업시행 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허가를 한번 받으려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 이번 공주시의 허가건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이관시켜줄 허가라지만 너무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시는 농지·산림·하천법등 적용)에는 관리지역에 대한 뚜렷한 재재조치가 없어 이를 이용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는 물론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도 변하면서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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