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5일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파는 수법으로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A(51)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유 주유기에 등유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20만ℓ의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그는 지하 등유 탱크와 경유 주유기를 연결한 파이프에 모터를 설치, 필요할 때마다 모터를 작동시켜 등유와 경유를 섞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혼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여서 석유관리원이나 지자체의 단속을 쉽게 빠져나갔다”면서 “첩보를 토대로 주유소 지하 매설물 등을 확인한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