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스위치로 등유 혼합… 충주 주유소 업자 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7.25 19:14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충주경찰서는 25일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파는 수법으로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A(51)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유 주유기에 등유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20만ℓ의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그는 지하 등유 탱크와 경유 주유기를 연결한 파이프에 모터를 설치, 필요할 때마다 모터를 작동시켜 등유와 경유를 섞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혼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여서 석유관리원이나 지자체의 단속을 쉽게 빠져나갔다”면서 “첩보를 토대로 주유소 지하 매설물 등을 확인한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