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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호와 공익사업으로 행복한 농촌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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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1 17: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남 표 천수만사업단 경영지원팀장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전보(塡補)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등을 시행하려면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손실보상은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적근거로 한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는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서산A지구 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령자 및 원거리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이나 민원들의 정보제공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현장 고객지원센타”를 운영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등 민원인들의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실보상절차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단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해 이후의 취득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끝나면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다.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평가업자나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한편 손실보상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인정은 곧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용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물건의 소유자 등과 물건의 취득을 위해 협의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원칙이다.

이와 관련 천수만사업단에서 시행중인 서산A지구간척지 재정비사업과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농작물 그 밖의 물건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물건이며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은 가격으로 보상하고 있다.

천수만사업단은 편리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고 수자원 확보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시행중이며 현재 12개 공구가 준공되었고 4개 공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서산간척지 재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도 착공해 현재 3개 공구가 진행 중으로 추후 3개 공구가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실적은 지난 2012년 12월까지 서산간척지 재정비사업관련 용지매수 및 영농손실보상등 1,580,514㎡ 27,944백만원이며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용지매수 및 구분지상권등 4,631,029㎡ 81,313백만원이다.

한편 천수만사업단은 공익사업 즉,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선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며 때로는 이들과 마찰을 빚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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