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보험 Q&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7.22 17: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또한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A.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이용하거나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의료급여진료확인>진료확인번호요청 메뉴이용 또는 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요청(의료급여기관 전산장애 등의 경우) 하면 된다. 참고로 폐업된 의료급여기관은 직접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여 하며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취소도 위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Q.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무엇이고,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어떻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가 가상계좌에 생성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할 때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사용함)

Q. 선택병의원이 지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선택병의원이 지정된 수급권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바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의뢰 또는 재의뢰 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할 때, 본인부담구분코드와 진료의뢰한 의료급여기관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