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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12허위신고 근절로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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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8 18: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긴급히 연결되어야 하는 긴급전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관내에서 주취자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신고로 수많은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한 대가로 구류 3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허위신고의 유형은 어린이들의 장난전화,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는 악의적인 신고까지 다양하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청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112허위신고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시간동안 긴급한 상황에 놓인 112신고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본인,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2신고전화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과의 핫라인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높아질 때 긴박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경찰의 골든타임 확보가 될 것이다.

112허위신고 근절은 선택항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듯이 지켜내야 하는 필수항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광표 당진경찰서 112상황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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