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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은 매국행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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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13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불황이 깊어지면서 경제의 독버섯인 신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GM대우차 라세티 모델의 핵심 기술이 또 다시 러시아 타가즈사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관련된 한국인 연구원 2명이 구속됐고, 참고인 조사를 받던 이 회사 한국인 이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빼돌린 기술로 러시아는 ‘C100’이라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같은 신기술 유출을 막는데 비상이 걸렸다. 이번 일도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매국행위와 다른 바 없다. 국회는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이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발표된 기술유출은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기술의 유출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3조원을 상회한다. 지난 2004년 이후 적발되고 유출된 대부분의 신기술을 빼돌린 사건은 전, 현직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전, 현직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기술관련 직원의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출자가 대부분 전, 현직 직원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신기술 유출사건도 과거처럼 그 배경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면 어김없이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 당사자도 전 GM대우 연구원이다. 따라서 2007년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발효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조직적인 유출 사건인 것이다. 결국 과거와 같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보호법)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도입된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법만으로는 국내 기술을 해외에 빼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하우 유출이다. 가뜩이나 중국의 추격이 숨가쁜데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 이런식으로 쉽게 빠져 나가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우위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국내 기술이 내국인에 의해 해외 기업에 유출되는 사례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나 급증했고, 그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기술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무 발명자에 대한 법률상 또는 실무상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그리고 연구 개발자들이 국가관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퇴사 직전이거나 재직자들이 회사의 컴퓨터에 접근해 외장 하드디스크로 파일을 다운받아 빼돌리는 수법이 관행화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법상 타인이 관리하거나 본인이 속한 조직이 관리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일종의 매국 행위와 같다. 기술 유출범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해외 기술유출을 국가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권, 산업계, 학계, 시민 등 전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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