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해 현장에서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상담 창구다.
신청 및 접수는 관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회의실을 찾으면 된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이뤄진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경찰, 보훈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구제 △생활법률 △금융피해 등 다양한 분야를 상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부득이하게 상담예약을 신청하지 못하면 당일 방문으로도 상담할 수 있으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