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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13 20: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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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이전기업에만 지급하던 국비보조금을 올해부터는 수도권 이전기업 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도 생산시설 신·증설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보조금(국비70%, 시비30%)를 지급한다.
보조금은 지역특화발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역투자정책에 부합되는 투자에 지원이 한정돼 지원대상이 지역전략산업과 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은 시의 전략 및 선도사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이상 신규투자 및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단,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금액은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까지며 신청 시기는 별도 정함이 없고 사업계획 수립 후 시청 국제통상투자과(☎600-3661~4)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시는 종전에 지급했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폐지(2010년 7월 국무회의)하고 ‘신·증설보조금’으로 대체, 종전 지급했던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은 유지해 수도권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02개 기업유치로 대전경제 파이를 키우는 한편 지역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중소기업 투지지원의 길을 열어준 신·증설 투자지원 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관할구역 외의 기업유치는 물론, 향토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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