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 진천읍 지암2지구를 내년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된다.
군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추진 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및 협의회 구성 방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이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되면 진천읍 지암2지구 52필지(5만9996㎡)와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 932필지(75만777㎡)에 대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