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이 충남도와 서산시에 산폐장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시정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5월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는 금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사업계획서의 영업구역을 문제 삼아 적정통보를 취소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332호 법정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패소한다. 보조 참관인은 각하한다.“라고 밝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은 며칠 후 공개된다. 원고인 서산이에스티는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도는 2014년 10월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산폐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산폐장 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종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감사원도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충남도와 서산시의 조건부 승인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건을 삭제하라고 지난해 12월, 도와 시에 통보했고 충남도는 감사원의 조정 내용대로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도는 애초 조건부 승인 자체가 '행정 실수'였다며 최종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판결문이 공개되면 정확한 판결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승소판결 자체가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라며 "서산이에스티가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을 속인 행위가 잘못됐다는 의미의 판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 지치지 않고 힘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폐장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로,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 7항의 규정 취지와 달리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을 제한받게 되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