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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현실화... 대전 아파트값 오름폭 “뚝”

규제로 매수세 급감... 인근 천안·계룡시 급등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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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2 18:5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6.17대책으로 6월 5주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0.05% 상승에 그쳤다. (사진=김용배기자)
6.17대책으로 6월 5주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0.05% 상승에 그쳤다. (사진=김용배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정부의 6.17대책이후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뚝 떨어졌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모든 구에서 오름폭이 대폭 축소된 것.

반면, 세종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규제지역 인근 천안시와 계룡시의 급등세가 눈길을 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5주(29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전세가격은 0.31% 올랐다.

매매가격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주대비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구별로 최근 상승행진을 하던 동구(0.0%)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서구(0.10%), 중구(0.07%), 대덕구(0.05%), 유성구(0.02%) 등 모든 구에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가격은 0.31% 올라, 전주(0.36%)와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

구별로 동구(0.46%)는 신흥동ㆍ판암동 중심으로, 중구(0.46%)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선화동ㆍ태평동 위주로, 유성구(0.41%)는 지족동·노은동 등 주거여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구(0.13%)와 대덕구(0.27%)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세종 아파트매매가격은 1.48% 올라, 전국 시도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여건 개선(BRT보조노선)과 충남대병원 개원(7월), 외곽지역 저가단지 수요로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세가격 역시 전주대비 0.81%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행복도시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조치원읍 등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올랐다.

충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규제지역 인접인 천안시와 계룡시의 상승세가 눈길을 끈다.

천안시(0.34%)는 성성지구 등 신축단지와 불당동ㆍ쌍용동 일대 저가 단지 수요로 상승했고,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대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4% 올랐다. 천안시의 경우 서북구(0.18%)ㆍ동남구(0.07%)는 인기 단지 및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충북의 아파트매매가격은 0.11% 올라, 전주에 이어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 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청주시(0.10%)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가격은 0.15% 상승했다. 다만, 청주는 6.17대책 이후 흥덕구(0.11%)ㆍ서원구(0.10%)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17대책이후 매수문의가 감소하는 등 대전 아파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듯 하나 장기적으로는 개발호재가 많아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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