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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연장... 밤새 코로나19 확진 3명 추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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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7 15:1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7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7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7일부터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6일자로 종료되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대상은 도내 4271개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로 비대면 활동만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내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 법회, 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철저 조건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7일 밤사이 충남 도내에서는 계룡과 천안, 청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신규로 발생했다.

계룡에 거주하는 20대 충남 381번(계룡 9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236번의 접촉자로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6일 계룡시보건소에서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중부권국제1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다.

도 방역당국은 접촉자 3명 중 1명은 음성을 나타났으며 2명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에 거주하는 60대 확진자(충남 382번, 천안 207번)는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접촉자는 6명으로 조사됐다. 접촉자 6명 중 1명은 검사중이고 5명은 검사예정이다.

청양에 거주하는 50대 확진자(충남 383번, 청양 20번)는 청양 김치공장발 감염자로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6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결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에게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로써 충남도내 확진자수는 총 383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도내 분야별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를 보면 천안의 일명 ‘줌바댄스’ 관련자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청양 김치공장이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문판매, 서울 사랑제일교회, 순천향대학병원발은 각각 20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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