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은 타 지역민으로 5가구 이상 공동체를 형성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체는 오는 28일까지 제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3-641-3428)으로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입지의 적합성 등을 확인 한 뒤 공동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획일화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행복한 농촌 전원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농촌지역 활력화에 전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