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119에 거짓 신고 시 큰 코 다친다.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청양소방서는 119에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법상 119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10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시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소방서는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서장은 “거짓 신고 처벌의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정말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