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기존 음성을 이용해 신고하던 방식을 벗어나 문자,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평소 음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에게도 쉽게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한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고, 영상통화 신고는 119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장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신고자의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산·바다 등 정확한 사고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최장일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시민들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