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연산면 송산리 인근 소나무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소나무 숲 인근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2시간 20여 분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재조사 결과 이날 불은 인근 주민의 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밝혀졌다.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며, 농촌진흥청 정보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고 전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생활폐기물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라며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