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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고파도 갯벌복원사업…공익사업 인정 ‘마땅’

“재산권 중요하나 공익 우선돼 청정지역으로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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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8 16:1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가 갯벌복원을 추진 중인 고파도 예정지 일원 모습. 해삼 양식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멈춘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서산시가 갯벌복원을 추진 중인 고파도 예정지 일원 모습. 해삼 양식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멈춘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갯벌복원사업이 공익이 아니라는 판결에 서산시와 고파도 주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고파도 갯벌복원사업 예정지 일원은 해삼 양식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멈춘 채 주변에 쓰레기들이 널 부러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2019년 국토교통부에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인정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사업인정고시 했다.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방치되어 있던 폐양식장 내 호안 등을 정비 후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가 그리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 사업 목적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총 14필지와 지장물 1건 중 2필지의 소유주가 국토교통부 사업 인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갯벌 복원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했다.

방조를 위해 설치한 제방을 헐어내는 것에는 해당하지만 방조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사업인정고시에 대해 원심 법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발령된 위법이라는 것이다.

고파도 이흥의 어촌계장은 “해삼 양식 자재 등이 전체적으로 널 부러져 있고 해수 유통이 되지 않아 갯벌이 썩어가고 있다”며 “날씨가 좋아지면 각종 해충들이 득실거리며 악취가 풍겨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지 수용에 대한 판단은 사유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나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며 “반드시 갯벌복원사업이 이뤄져 해양생물의 산란처가 되고 예전의 청정지역으로 복원되는 것이 고파도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갯벌, 교량, 호안, 배수시설 등의 설치는 방조 등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복원되는 갯벌은 향후 갯벌 체험장, 생태탐방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지자체가 공공용 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일부분인 고파도 갯벌복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해수부 그리고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부디 공익사업으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 세계 5대 갯벌이자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해양생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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