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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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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6 16: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청주시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교통관련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6884명 125억3700만원의 영치예고문을 지난 2월 발송했다.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현재(3월 말) 체납 자동차 번호판 65대를 영치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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