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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북부상의회장 투표 정관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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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3 13:4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연간 회비납부액에 따른 투표권확대 정관개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금권선거 논란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1~19표까지의 투표권 차등 부여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이 영세 미납회원사의 회비를 대납할 경우 금권선거 부추김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22일 대의원 70명과 특별의원 3명을 뽑는 제20대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선거에서 소상공인은 중견 및 대기업의 들러리에 불가 할 것이라는 금권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충남북부상의는 지난 3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전체 의원 69명 중 3분의 2이상(46명)이 참석한 가운데 31명의 동의를 얻어 회비납부액에 따른 1사 6표의 투표권을 1사 최대 19표로 크게 확대했다.

회비납부액 50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매출액에 따라 연간회비 50만 원에 1표, 100만 원 2표, 500만 원 10표인데 500부터는 1표씩 추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다음 제21대 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북부상의 연회비는 50만부터 4500만원으로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지역에 사업체를 둔 법인과 개인 등 1천800여 회원사 중 선거인은 492곳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정관이 개정되면 투표권이 더 많아진 중견 및 대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토착 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의 들러리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투표방식이 1사 1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경우 의결권 비중이 큰 한 회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을 겨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의는 모름지기 ‘회원 간 화합’ 이 주요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 하나도 화합, 둘도 화합인 것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본지는 앞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선출방식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며 그 배경과 향후 과제를 조명한 바 있다.

각 후보자는 선거 전초전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문제는 선거 후의 후유증 여부이다.

치열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또한 공정과 신뢰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회장 후보 간 경합이 과열돼 지역 경제계가 서로 반목하거나 조직이 망가지는 사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선에 최선을 다하되, 지역 경제가 분열되지 않도록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뒷마무리가 제대로 돼야 상의 본연의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회장선거에서 불거질 대립과 갈등이 해소돼야 상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밝힌 충남북부상의회장 투표권 정관개정의 문제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조직이나 화합과 단결은 필수 과제이다.

불필요한 내부 분열과 잡음은 이 핵심사안의 큰 걸림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선은 말 그대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크고 작은 후유증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상의 업무에 매진하는 일이다.

이것이 본궤도에 진입할 때 충남북부상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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