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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항 화재선박 피해대책위원회’ 15일 태안군청 앞에서 집회

태안군, 태안해경, 태안소방서에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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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5 15:34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15일 태안군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중인 신진항 화재선박 피해대책위원회 모습.(사진=김정식기자)
15일 태안군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중인 신진항 화재선박 피해대책위원회 모습.(사진=김정식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신진항 화재선박 피해대책위원회는 15일 태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군은 군청 공무원과 경찰 투입 피해대책위의 군청진입을 막았고, 대책위와 경찰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위는 “군 CCTV 관제소가 있고 직원이 상주하는데, 선주들에게 재난문자 및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오히려 편의점 사장이 일일이 선주들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 5분 만에 작은 소방차 한 대가 왔지만,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물을 뿌리다가 얼마 안 돼 또다시 물을 채우러 갔다”며 “해경은 화재 30분이 지나서 왔고, 불이난 선박 줄을 끊지도 않아 옆에 있는 선박으로 불이 옮겨 큰 화재가 됐다. 또 화재 오일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인근 마도항까지 불이 옮겨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의회에서는 선박 화재 피해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다.”며 “또한, 사고발생 직후 태안군 CCTV 관제센터에서 화재를 관제한 후, 유관기관인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또 “태안군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올렸으니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신진도 선박화재는 지난 3월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원인 미상의 불로 정박 중이던 어선 30여 척이 불타며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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