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으로 등록하면 공항 주소지의 자치단체로 재산세를 납부한다.
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항공 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에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납부액의 30%를 항공기 정비료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항공기 정비료 지원은 5월 31일 전까지 청주공항으로 운용 항공기 정치장 등록해야 한다.
한편 시의 지난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 수입은 79억3200만 원이다. 항공기 정비료 지원 금액은 19억8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을 넘어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청주시와 항공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파고를 넘어 상호 대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