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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충북 자치경찰조례 도의회 통과…재의 가능성 등 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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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2 16:0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경찰청 (충청신문DB)
충북경찰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7월 시행을 앞둔 충북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이 지난 30일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후생복지 대상도 ‘위원회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고치고, 유사·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예산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와 상충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청주9)은 “지금 준비중인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자체는 간부 인사권 등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훈련, 복무, 승진 임용, 직무집행, 보건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법령 뿐”이라며 “아무리 자치경찰 신분이 국가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빈약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 의원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그대로 사무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 뿐”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임에도 근본적인 근거 법령 없이 조직 운영에 관한 법령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당장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며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은 제도 시행 후에라도 자치경찰 임용·복무·복지·교육 등 근거가 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 있도록 전부에 적극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상교 의원(충주1)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정신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은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자치경찰 관련 법에는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충북도가 20일 이내 이번 수정안에 대한 재심사·의결을 요구하는 재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재의 요구시 충북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안이 확정된다. 부결시에는 다시 입법 절차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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