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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태 관련 남양유업 세종공장 내달 ‘청문’ 진행

영업정지 유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 규모 8억~9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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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5 14:0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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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향방이 내달 2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도, 과징금 부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청문에서 업체 측 주장과 설명을 듣고 난 후 기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체 매출액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일수로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금액은 8억~9억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은 행정기관인 세종시가 행정처분을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나 타당성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법률 대리인 등의 의견과 해명을 듣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고 비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5일 남양유업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담당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하루 뒤인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처분에 관한 의견을 5월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낙농가 등과 지역경제까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 마련이 지적됐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는 세종지역 낙농가 25가구를 비롯해 충남지역 낙농가 201농가가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납품하고 있다.

하루 평균 납품되는 유량은 충남 201농가에서 232톤에 달한다. 매월 이들 농가에게 지급되는 납품 대금은 평균 74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본사에서 “모든 것에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실망하고 분노했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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