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2 11:31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확대 홍보 포스터 (태안군 제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확대 홍보 포스터 (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은 이달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 2295원 이하인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비용 지원하며 특히 군은 본인부담금의 90%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도비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태안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24(www.gov.kr)-맘편한 임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산부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