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군,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9 11:57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이 군민들이 납세 관련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 행정의 사전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대상 여부와 납부 기한을 잘 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취득세와 관련한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득세는 상속재산, 지목변경과 건축물 신,증축 및 가설에 따른 취득세 등이 있고 각각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이 지정돼 있다.

군은 수시 모니터링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과 문자를 사전에 발송해 기간 내 미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초 대상자 1000명을 추출해 사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