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태안군이 정작 지역업체를 소외시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군은 2인 이상 참여시 지역 업체를 사용토록 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대부분 도 입찰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2배 상향했다.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생·재정 여건 악화를 보안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공사는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됐다.
하지만, 태안군은 관내 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충남도입찰로 진행해 관련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4억 원 이하 종합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미적용 건수는 논산시 0%, 금산군 4%, 서산시 8%, 서천군 10%, 공주시 18%, 아산시 19%, 보령시 21%, 당진시 25%, 홍성군 30%, 예산군 33%, 천안시 35%, 청양군 42%, 부여군 55%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64%로 나타나 충남도내 평균 26%를 크게 상회한것으로 조사됐다. 타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 업체 수주를 권장하는데 반해 태안군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조례에도 역행하고 있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근 시·군에서는 발주하는 공사를 분야별로 나눠 가급적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반면, 태안군은 대부분 도 입찰로 그냥 올리고 있다"며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지역업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번거로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도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태안지역 건설업계는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많은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군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는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억 원 이상 공사는 세부내역에 맞는 제한입찰을 했다”며 “또한 건설업 업역 폐지로 인해 충분히 검토 후 진행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