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오로지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토론자 및 선거구민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할 수 있나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토론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사례비 또는 식사·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1천원 이하) 차·커피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