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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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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4 18: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로 시기에 관계없이 전송할 수 있나요?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오로지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토론자 및 선거구민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할 수 있나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토론자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사례비 또는 식사·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1천원 이하) 차·커피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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