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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시의원 23명, "나 떨고 있니(?)"

천안아산경실련, 가짜 농부들 농지 등 과다보유자 '고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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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7 12: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사진=충청신문)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와 아산시의회 의원 41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논, 밭 그리고 과수원을 소유한 23명에 대해 관련 법령을 통해 고발을 검토 중이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이상호 이하 경실련)은 25일 '천안시 아산시 의원님 절반은 농부님'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 소유현황 조사결과, 23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논이나 밭, 과수원을 갖고 있는데 천안시의원 14명, 아산시시의원은 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종류에 대해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2021.3.21) 재산변동 공개 자료를 근거로 천안 아산시의원 본인 및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6%가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 중에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은 공시가액 14억 원이 넘는 9만5383㎡의 농지를, 국민의힘 소속 6명은 공시가액 15억 원 이상 1만3329㎡의 농지를 소유했다.

아산시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이 4억 원이 넘는 8345㎡의 농지를, 국민의힘은 5명이 1만3095㎡의 농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농부냐"며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은 관련 위원회 및 농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해야 한다"며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지역구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 농지 가액 및 면적 규모 등을 검토해 투기 의혹이 의심될 때는 해당 의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을 요청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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