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연장되는 한시적 지원기준 내용은 ▲재산 기준 1억100만원→1억7000만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50% 조정(4인가구 731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 기한을 2년→6개월로 변경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생활지원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며 “마을 이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데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