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은 장마철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단주변 사업장, 축사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등이다.
또한 하절기(장마철) 기간에는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우광원 기후에너지과장은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환경오염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