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으로 지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공명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