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했으며,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공직자가 사적 이익과 공적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을 설명했다.
10개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모든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이 있을 때 공익을 우선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매 순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