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표지 설치 등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2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예상보다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됨에 따라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을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과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 주민 간 토지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롭게 공부정리를 완료했으며,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론 정사영상을 촬영해 활용하는 등 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부터 14개지구 4200여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