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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주정차민원 다수발생구간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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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2 11:3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제천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구간은 민원 다수발생구역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km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리슈빌아파트-센트럴 2차코아루아파트-롯데캐슬아파트 상가-강저지구대 앞 ▲금용아파트 정문 앞-한 살림-보미파란채 아파트-오네뜨 아파트-레디움탁구장 앞 삼거리 ▲신백동 동인교회(옛 신화예식장)-신백생활체육공원 ▲제천소방서 교차로-박달재명가 앞-통통닭갈비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제천현대아파트 후문일원 -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한 ▲홍광초등학교 후문-홍인아파트 앞 교차로 ▲서부시장 사거리-제천중학교 정문 부근 ▲용두초등학교 정문-하소동 파리바게트, ▲장락동 주성마트-용두천로44길 금용아파트 방면 ▲장락주공아파트 105동 앞 버스승강장-장수왕족발 ▲중앙·내토시장 앞 도로-남천약국 앞 교차로 ▲올마트 앞 삼거리-내토초등학교 후문 ▲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사라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하여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및 무인단속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계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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