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민원 처리제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 보다 빠르게 처리할 경우 부서별, 개인별 스피드 지수 및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제도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추진결과, 2021년 상반기 대상 법정민원 총 1만893건에 대해 31% 의 단축률을 달성했으며 우수부서 2개, 우수 공무원 6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또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제천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도는 99.1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처리시간 준수도 97.41%보다 앞서는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천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건수는 2019년 8414건, 2020년 1만1266건, 2021년 7월 현재 6,4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민원처리 만족도는 2019년 62.66점에서 2020년 73.56점으로 1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 부서의 담당자들이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제천시민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