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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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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4 15: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이 땅에는 차별받고 사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 부류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일부 법률에 녹아있었다. 하지만 그 조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의 문제, 장애인 삶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삶 전 영역과 전 생애를 통해 마주치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2002년 ‘열린장애인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장애차별금지법(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25일 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을 필두로 군소 단체의 모임인 제3그룹 소속 실무진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4월 15일에는 이들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장차연)’을 출범하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2007년 3월 6일 국회의원 197명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196명의 찬성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4월 4일에는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4월 10일 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을 기해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무려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2008년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을 비롯해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및 보조기구 차별 금지’ 등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장애인의 입학 거부, 주택 등의 임차 거부, 식당 등의 입장 거부, 대중교통의 승차 거부, 취업 거부 등 사회에 만연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일, 시험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당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축물에 경사면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보도에 점자블록이 생겨난 것도 이 법에 기초한다.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면 점자로 각종 고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광고 등에서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 불우한 이웃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것도 이 법률에 근거한다. 장애인이 방송이나 광고 등에서 제한받거나 거부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 것도 역시 이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내용은 차별금지를 담은 제10조에 집약돼 있다. 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1조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담아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차법이 시행된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사회 인식도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수자이면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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