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들만을 위해 신설한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충북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신청 및 심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 단양군지부에서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7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를 개정해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보전기간은 최대 3년, 보전율은 2%로 신청인은 실제 1%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군은 지난 24일 류한우 단양군수, 김교선 충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희균 NH농협 단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난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청정한 단양 사수를 위한 코로나 19 확산 예방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되던 단양군의 이차보전 지원(3% 이내) 사업은 종료된다.
다만 사업 신청인의 경우 연속성을 고려해 약정 기간 변동 없이 기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