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명절 이후인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다만, 단속유예와 단속시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주민신고제에 의거 단속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애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점심시간(12시~14시)과 토·공휴일은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