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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30일까지 신청 마감

1차 신속지급, 2차 온라인 접수결과 2만 7000여업체 137억 원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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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6 00:36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이달 30일로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 7528업체에게 137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3만6000여업체의 77%에 해당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380-7920~4/평일 오전 09시 ~ 오후 6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업안내와 신청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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