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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 고시

내년 생활임금 대비 258원(2.53%) 인상... 최저임금보다 130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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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5 16:2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 4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전년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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