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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총력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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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6 11:5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북격렬비도(태안군 제공)
북격렬비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류지일 기자 = 태안군이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신규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말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영해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관리 연안항 18개 등 총 29개 연안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관리 연안항의 경우 충남 관할수역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55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배타적 경제(EEZ) 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에 나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가 포함되면서 국가관리 연안항 신규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사전 절차 중 하나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9월 29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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