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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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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7 14:3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NCCK인권센터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형제도폐지 종·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와 오랜 시간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대하며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를 한 10월에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2003년 제정하고 매년 10월 10일 기념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_(17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있어 더 의미가 깊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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