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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펌프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보험 적용해야

1형 당뇨병 환자에만 건강보험 적용
2형 당뇨병 환자들 형평성 문제 제기,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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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0 12: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20일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20일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현재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펌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심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우선으로 인슐린펌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인슐린펌프를 처방하는 의사, 교수, 약 1000여 명의 1형, 2형 환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KOREAN DIABETES INSULIN-PUMP ASSOCIATION, 회장 황규선, 이하 인슐린펌프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펌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현재 국내에는 1형과 2형을 막론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 수가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1형, 2형을 막론하고 특히 중증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인슐린펌프 치료가 필수적이다.

또, 합병증이 없는 환자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인슐린펌프가 권장되고 있다.

인슐린펌프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꿈의 치료라 할 수 있다.

△24시간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며 △췌장기능이 회복되어 인슐리 분비능이 개선되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로 관해(일종의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것 등이 많은 국내외 연구논문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산은 200여만원, 외국산은 800여만 원이 넘어 자부담으로 처방받기에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고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500만명에 이르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상 무리이기 때문에 눈이나 다리, 심장, 신장 등에 심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규선 인슐린펌프협회 이사장은 “당뇨병 때문에 눈이 멀거나 신장 이식과 투석을 받는 환자 등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되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이런 중증 합병증 환자들부터 인슐린펌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경제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런 형평성과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1형 환자들에게만 인슐린펌프를 보험 적용한다면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도 모두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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