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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소방본부, "헬기훈련 사고 책임 하위직 전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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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0 17:56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10일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대전검찰청 앞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헬기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예진 기자)
10일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대전검찰청 앞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헬기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0일 지난 6월에 발생한 헬기훈련사고와 관련해 "현장지휘 책임자인 특구단장과 항공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훈련계획을 수정기안한 하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훈련 교관인 특구단장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채 오찬에만 참석하려 했다"며 "현장 안전 담당 항공대장은 무전기도 없이 훈련을 제대로 관측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무 노조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대청댐 인근에서 수난구조훈련 중 훈련 계획의 정지비행고도 3~5m를 초과한 높이에서 드롭훈련이 강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을 입은 두 대원 중 한 명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상태지만 중상을 입은 대원은 12월까지 질병휴직을 내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사고 당일 훈련 교관이었던 특수구조단장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오찬에 참석키로 해 문제가 없다"며 "자신이 결제한 훈련계획공문조차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항공대장에 대해서는 "훈련장소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련이 누구의 통제나 지시도 없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의 말도 안되는 하강지시로 수면입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 후 4개월이 넘도록 현장에 복귀못하는 대원과 자신이 결재한 것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지휘관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손놓고 보고만 있는 대전소방본부와 소방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부고발을 했음에도 피고발인들과 함께 기소된 민간인 정비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이 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사고의 책임은 부상당한 대원에게 전가됐을 것"라며 "정비사분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원들과 협업하고 원활히 임무수행 했던 점과 이번사고의 책임을 밝힌 내부고발자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노조는 이날 정비사의 선처를 위해 만 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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