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서 사칭 소화기 강매 피해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16 11:0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119종합상황실 모습. (충남소방 제공)
충남119종합상황실 모습. (충남소방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 등 기관‧단체를 사칭해 식당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소화기 강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소화기 강매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등 민원 처리나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훈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시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소방기관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실제 방문 시에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관계자의 사전 동의를 득한 교육과 소화기 판매 등 사업은 가능하나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방서에서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