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총 25억 규모를 지원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 이내)다.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대상이다.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