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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택배 특별관리 기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종사자 보호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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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9 11: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택배 거래 물동량 및 주요업계 시장 점유율(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 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작년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 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 차량 1903명, 동승 인력 1137명, 배송 기사 1320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인력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 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 시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는 등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도 독려했다.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눠 불시 점검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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