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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주민 조례 청구 시행

주민 조례 발안법 시행으로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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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5 11: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주민 조례 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전국에서 연평균 13건 정도였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해 10월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우선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청구 요건을 세분화했다. 또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세종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다.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 조례 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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